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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월세를 부담하는 청년이라면 꼭 알아야 할 대표적인 복지정책입니다. 2025년 기준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신청 자격

    청년월세 지원은 만 19세~34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기준: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주거 기준: 본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무주택자
    • 소득 기준: 청년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2025년 1인 기준 약 127만 원 이하)
    • 부모 소득 기준: 부모 합산 중위소득 100% 이하 (예: 4인 가구 약 540만 원 이하)
    • 재산 기준: 청년 1.7억 원 이하, 부모 3.8억 원 이하

     

    ※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도 신청 가능하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별도 신청 없이 지자체가 우선 지원합니다.

    요약: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중 소득·재산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

    지원 금액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최대 월 20만 원씩 12개월간 지원됩니다. 총 지원 한도는 최대 240만 원이며, 매달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될 때 지급되며, 기존 전세보증금 대출 지원과 중복 수령은 불가능합니다. 단, 청년 주거급여나 다른 복지제도와는 병행 수급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신청 후 약 1~2개월 내 지급되며, 지원 기간 중 월세 계약이 종료되면 즉시 지원도 종료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청년월세 지원' 검색 →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
    필요 서류는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소득·재산 증빙자료 등입니다.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후 지자체에서 소득·재산 조사를 진행하고, 약 4~6주 후 결과를 문자 또는 서면으로 안내받게 됩니다.

     

    신청 기간은 연중 상시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요약: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연중 상시 접수

    신청 시 유의사항

    월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상 청년 본인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하며, 부모님과 같은 세대주로 되어 있을 경우 지원이 제한됩니다.

     

    또한, 월세 외에 관리비·공과금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거짓 신고나 허위서류 제출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청년에게 유용한 추가 지원

    청년월세 지원 외에도 아래와 같은 제도를 함께 활용하면 더 큰 주거비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제 —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에게 별도 주거급여 지급
    • 청년도약계좌 — 매월 일정 금액 저축 시 정부가 추가 적립 지원
    • 청년 전세자금대출 — 보증금 부담 완화용 저리 대출상품

     

    복지로 및 청년정책포털에서 본인 조건에 맞는 청년 지원제도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단순한 임대료 보조가 아니라 청년의 자립을 돕기 위한 실질적 주거지원 제도입니다. 지금 바로 복지로에서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생활비 부담을 덜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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