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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기치 못한 실직이나 질병, 화재 등으로 생계가 막막할 때 도움이 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금은 이런 위기 가구에 생계비·의료비·주거비를 신속히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
긴급복지지원금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위기상황: 실직·폐업, 질병·부상, 화재·재난, 가족 사망, 가정폭력 등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예: 4인 가구 약 400만 원 이하)
• 재산 기준: 대도시 1억 8천만 원 / 중소도시 1억 2천만 원 / 농어촌 1억 원 이하
•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
※ 위기상황이 명확하면 일부 기준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은 복지로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긴급복지지원금은 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로 나뉘어 지원됩니다. 가장 많이 신청되는 항목은 생계비와 의료비입니다.
생계지원 — 식비·의복 등 생활비 지원 (1인 약 46만 원, 4인 약 123만 원)
의료지원 — 입원·수술비, 약제비 등 최대 300만 원 지원
주거지원 — 임시거처 또는 임대료 월 40만 원 내외
교육지원 — 초·중·고 학비 실비 지원
기타지원 — 장제비, 연료비, 전기요금 등 상황별 지급
신속성이 핵심입니다. 접수 후 긴급성이 인정되면 2일 이내에도 지원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긴급복지지원 메뉴 선택 → 신청서 작성 후 서류 첨부 (필요 서류: 신분증, 소득·재산 증빙, 위기상황 증빙자료 등)
방문 신청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청 사회복지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 가능합니다.
위기 발생 후 15일 이내 신청해야 신속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긴급복지지원금이란?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를 보호하기 위해 운영되는 단기 긴급 지원 제도입니다.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면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의 공적 복지 안전망 중 하나입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다른 복지제도와의 중복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긴급복지지원금은 1개월 단위로 지급되며, 상황이 지속되면 연장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청 전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항목을 확인해 두면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긴급복지지원금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닌, 위기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지금 도움이 필요하다면 망설이지 말고 복지로에서 신청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