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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기치 못한 실직이나 질병, 화재 등으로 생계가 막막할 때 도움이 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금은 이런 위기 가구에 생계비·의료비·주거비를 신속히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

    긴급복지지원금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위기상황: 실직·폐업, 질병·부상, 화재·재난, 가족 사망, 가정폭력 등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예: 4인 가구 약 400만 원 이하)

    • 재산 기준: 대도시 1억 8천만 원 / 중소도시 1억 2천만 원 / 농어촌 1억 원 이하

    •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

     

    ※ 위기상황이 명확하면 일부 기준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은 복지로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갑작스러운 위기 발생 시, 중위소득 75% 이하 등 조건 충족하면 신청 가능

    지원 내용

    긴급복지지원금은 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로 나뉘어 지원됩니다. 가장 많이 신청되는 항목은 생계비와 의료비입니다.

     

    생계지원 — 식비·의복 등 생활비 지원 (1인 약 46만 원, 4인 약 123만 원)
    의료지원 — 입원·수술비, 약제비 등 최대 300만 원 지원
    주거지원 — 임시거처 또는 임대료 월 40만 원 내외
    교육지원 — 초·중·고 학비 실비 지원
    기타지원 — 장제비, 연료비, 전기요금 등 상황별 지급

     

    신속성이 핵심입니다. 접수 후 긴급성이 인정되면 2일 이내에도 지원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긴급복지지원 메뉴 선택 → 신청서 작성 후 서류 첨부 (필요 서류: 신분증, 소득·재산 증빙, 위기상황 증빙자료 등)

     

    방문 신청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청 사회복지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 가능합니다.

    위기 발생 후 15일 이내 신청해야 신속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요약: 복지로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 접수, 위기 발생 15일 이내 신청 권장

    긴급복지지원금이란?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를 보호하기 위해 운영되는 단기 긴급 지원 제도입니다.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면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의 공적 복지 안전망 중 하나입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다른 복지제도와의 중복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긴급복지지원금은 1개월 단위로 지급되며, 상황이 지속되면 연장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청 전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항목을 확인해 두면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긴급복지지원금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닌, 위기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지금 도움이 필요하다면 망설이지 말고 복지로에서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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