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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자격 조건, 지원 혜택, 신청방법까지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수급자 자격조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과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일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30%~50% 이하 (예: 2025년 1인 가구 약 70만 원, 4인 가구 약 200만 원 이하)
• 재산 기준 — 대도시 1억 8천만 원, 중소도시 1억 2천만 원, 농어촌 1억 원 이하 • 금융재산 — 600만 원 이하
• 가구 구성 기준 — 동일 주소지 내 가족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판단
받을 수 있는 주요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생계급여 — 생활비로 매달 현금 지원 (1인 가구 약 70만 원, 4인 가구 약 140만 원 수준)
② 의료급여 — 병원비 전액 또는 일부 본인부담 경감 입원·수술·약제비 등 지원 범위 확대
③ 주거급여 — 전세·월세 거주자의 임차료 지원 자기 소유 주택 수선비 일부 지원
④ 교육급여 — 초·중·고 학생의 학비, 교재비, 부교재비 등 실비 지원
⑤ 해산급여·장제급여 — 출산 또는 장례 발생 시 일시금 지원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수급자들이 가장 체감하는 혜택이며, 소득 수준에 따라 일부 급여가 선택적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에서 '기초생활보장 신청' 메뉴를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는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 증빙서류 등이며, 심사를 거쳐 약 30일 이내 결과가 통보됩니다.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신청 후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거쳐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본인 외에도 가족, 사회복지사 등 제3자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소득 및 재산 조사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신고하지 않은 금액이 있을 경우, 수급이 취소되거나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급여별로 선정 기준이 다르므로 본인 상황에 맞는 급여 항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수급 후에도 소득·재산 변동이 생기면 즉시 신고해야 하며, 허위 신고 시 지원 중단 및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가 지원제도
기초생활수급자는 각 지자체별로 추가 복지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신비 감면, 교통비 할인, 문화누리카드, 공공임대 우선 배정 등이 있습니다.
거주 지역 복지포털에서 ‘수급자 복지 혜택’을 검색하면 지역별 맞춤 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제도는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생활 안정과 자립을 돕는 제도입니다. 지금 자격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하다면 복지로에서 자가진단을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