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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모르면 100만원 손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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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 고용보험 가입일수
퇴사 전 18개월 이내에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근로 의사와 능력
일을 할 의사와 실제 근로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쉬고 싶어서 그만둔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구직활동 증명
실업급여는 단순한 휴식 지원이 아니라 구직활동 지원 제도입니다.
실제 구직활동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예를 들어 입사지원서 제출, 구직활동 보고서 등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인정되는 사유
1. 임금 체불
월급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하는 경우, 생계가 어려워 퇴사 시 인정됩니다.
2. 근로조건 위반
근로계약 시 약속한 조건(근로시간, 업무, 급여 등)을 회사가 계속 위반할 경우, 정당한 퇴사 사유로 인정됩니다.
3. 사업장 이전·전근
회사가 멀리 이전하거나 전근 명령으로 출퇴근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왕복 3시간 이상),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4. 건강 문제
의사가 업무를 지속하면 건강이 악화된다고 판단해 진단서를 발급하면 인정됩니다.
5.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회사가 개선하지 않는 상황에서 퇴사 시 인정됩니다.
6. 육아·가족 돌봄
어린 자녀 돌봄 또는 가족 간병 등으로 인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없는 경우 인정됩니다.
위 사유들은 단순 개인 사정이 아니라, 법적으로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과 절차
1. 고용보험 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
퇴사 시 회사가 고용보험 사이트에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하고, 이직확인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이 서류가 등록되어야 고용센터에서 퇴사 사유를 확인하고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워크넷 구직 등록
실업급여는 단순 보상금이 아니라 구직 활동 지원 제도입니다.
워크넷에 이력서를 등록하고 구직자 신분을 증명해야 수급 자격 심사가 진행됩니다.
3. 고용센터 방문 및 수급자격 신청
구직 등록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퇴사 사유를 증명할 자료가 필요하며,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체불 확인서
의사 진단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서
4. 수급자 교육 이수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교육을 통해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구직 활동 방법을 안내받습니다.
5. 7일 대기 후 지급 개시
모든 절차 완료 후 법적으로 정해진 7일 대기 기간이 지나야 첫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요약: 퇴사 → 서류 처리 → 구직 등록 → 고용센터 신청 → 교육 이수 → 7일 대기 → 지급
실업급여 금액과 기간
▶ 지급액
퇴직 전 평균임금의 약 60%
▶ 2025년 기준
하루 최대 66,000원, 최소 64,192원
▶ 지급 기간
최소 120일(약 4개월) ~ 최대 270일(약 9개월)
실업급여는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핵심 정리
- 자발적 퇴사라도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
- 퇴사 후 7일 대기 후 지급 시작
- 고용센터 방문, 구직 신청, 증빙자료 제출 필수
-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60%, 최대 9개월까지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