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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으로 육아휴직 급여 제도가 확대되어, 부모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강화되었습니다. 월 최대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과 자격, 서류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지원 금액
2025년 육아휴직 급여는 평균임금의 80%를 지급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한액: 월 200만 원
• 하한액: 월 70만 원
• 지급 기간: 최대 12개월(부모 각각 사용 가능)
단,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 동안은 각각에게 급여 100%가 지급됩니다. (부모 동시 사용 시 총 6개월간 최대 400만 원까지 지급 가능)
지급액의 25%는 ‘복귀 후 6개월 이상 근속 시’ 일괄 지급됩니다.
신청 자격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자 — 신청일 기준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함
• 자녀 연령 요건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 근로 상태 — 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임 모두 가능(단, 사업주 동의 필요)
• 중복 제한 — 가족 중 한 명만 같은 기간 내 동일 자녀 기준 사용 가능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도 자격 요건만 충족하면 동일하게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접속 → ‘육아휴직 급여 신청’ 메뉴 선택 → 본인인증 후 서류 첨부 → 신청 완료. 처리 결과는 문자로 안내됩니다.
방문 신청
주소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때는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사업주 확인서(회사 인사팀 또는 고용지원센터 양식)
• 통장 사본(급여 입금용)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부모·자녀 동일 세대 확인용)
온라인 신청 시 PDF 또는 이미지 형태로 첨부해야 하며, 서류가 누락되면 심사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복직 요건 — 급여의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지급됩니다.
• 중복 신청 불가 — 같은 기간에 배우자와 중복 사용은 가능하지만, 동일 자녀 기준 한 명만 인정.
• 신청 기한 — 휴직 종료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 세금공제 — 급여는 과세대상이지만 연말정산 시 일부 환급 가능.
신청 지연 시 소급 지급이 제한되므로, 휴직 시작 후 1개월 이내 신청이 가장 안전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단순한 휴가비가 아니라 일과 가정을 함께 지키기 위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절차를 확인하고, 빠르게 접수해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